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월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乙을 상대로 그 점포
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乙은 무단으로 그 건물의 일부를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제140조 제1항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 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 다면 집달리(현행 집행관)가 가처분집행 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또한, “직 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 을 해한 것이 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0. 12. 23.선고, 80도1963 판결),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 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 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 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 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중략)..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 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 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