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회사에 굴삭기 1대를 지입하여 그 등록명의는 乙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회사간에 지입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甲은 乙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위 굴삭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 있어서 위 지입된 굴삭기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甲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그런데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이 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그가 乙주식회사에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로 가져온 행위는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