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형법」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는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문제삼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1995. 12. 29. 형법개정으로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였는바, 그 규정을 보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乙은「형법」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