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68년만에 근로자 지위 법에 명시
여야, 21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98건 의결
시세조종행위 하면 시드머니도 몰수
성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
68년만에 가사 도우미들도 법률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청소·세탁·간병·육아 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가사 노동자들도 내년부터는 4대 보험이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는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과 함께 종잣돈(시드머니)도 몰수되고,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 98건을 의결했다. 대부분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다.
이날 국회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던 가사 노동자 지위와 근로조건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다.
우선 '가사서비스'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명문화 됐다.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사무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최대 6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가사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가사 서비스가 사적영역으로 간주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가사서비스 시장이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사 서비스 품질 보증과 가사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관계 법령이 가사사용인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돼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면 시드머니까지 몰수하도록 해 제재가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이다.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됨에 따라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5·18 보상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 외 △모든 국가지식정보를 '디지털 집현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신설해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이날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