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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40).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쓰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말을 믿고 약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이 기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른바 혈맥약침술로 불리는 '대변으로 고름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던 A씨는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실제로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1,2심은 "피해 환자들은 A씨 등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과 마비,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돼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의학 원리와 거리가 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