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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등 [공1992.3.15.(916),902]
[1]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양육권이 없는 자가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계속 양육하면서 양육방법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4]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 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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