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당하
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권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증여세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패소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둘째, 원행정처분인 증여세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 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 면 패소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 정된 경우에 그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 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 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 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 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09 결정)
결국 귀하의 경우 귀하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