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丙문중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乙에 대한 사기죄의 피의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문중이 아닌 甲 개인도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법」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중재산의 소유권자는 문중일 것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문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문중원이 문중재산에 대한 사기죄 피의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대상이 된 임야는 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82 결정).
따라서 문중재산에 대한 사기죄 피의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재산의 총유자인 문중원도 피해자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체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대표자 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데,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규율대상을 ‘사업자’로 하고 있고, 방송법 제2조 제6호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허가 명의자인 위 각 회사라 할 것이니,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2000헌마308 결정,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19번 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