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자 甲이 검찰청 및 법원의 각 출입기자실에서 제가 전처 乙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과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 및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실, 여자를 성희롱 하여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과 이혼소송의 소장을 넘겨받아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가사소송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이 사건 보도 당시의 방송국 법조취재팀장을 조사하였으나, 위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불가능 하다고 진술하고 달리 신원이나 소재를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중지’처분 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참고인중지’처분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한 후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기소중지라는 중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8헌마108 결정).
문제는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기자인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취재하여 방송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당시 취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취재기자는 법조출입기자 7-8명 중 한 사람이므로 당시의 법조출입기자 명단이나 피고소인과 같이 취재하여 보도한 행위로 처벌된 다른 언론사의 기자를 조사하거나, 방송녹화기록 또는 컴퓨터보존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보도책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취재기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만연히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19번 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