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준다는 甲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30명에 이르나 甲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어디론가 도망가서 행방불명입니다. 이에 다른 피해자가 甲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변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甲의 처 乙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저까지 포함하여 사기피해자 전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저에 대하여 소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는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것과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기소유예’ 처분도 결국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나, 이는 일단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 점에서 ‘혐의 없음’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귀하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 처분이란 공소제기 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를 위한 진정·탄원·투서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결정, 2002. 3. 28. 선고 2001헌마655 결정, 2004. 5. 27. 선고 2004헌마27 결정).
따라서 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검사의 이와 같은 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