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관 甲을「형법」제124조 직권남용체포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형사소송법」소정의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다시 고소하였는데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제가 이미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는 없는지요?
답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투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 심리하여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될 것입니다.
판례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79 결정).
그런데 귀하는 재정신청결정 이후 甲을 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고소사실과 재정신청기재사실과는 그 취지나 쟁점은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불기소처분은 각 별도의 고소사실에 대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 후자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마196 결정).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19번 답변 참조).